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2071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안산시 단원구 D건물 2층 212호』를 인도하고, ② 피고 C은 위...

이유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인도 청구와 무단 점유자 피고 C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