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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5694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관행적인 피해자의 추가 주문에 선행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벌의 제품을 미리 제작한 것에 불과 한데도 피고인이 이들 추가 생산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표법’ 이라 한다) 제 66조 제 1 항에서는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들 침해 행위의 유형 중 피고인의 행위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만연히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표권의 침해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구 상표법 제 66조 제 1 항 제 4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해서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