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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0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 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구속취소 되었으며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