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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3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20,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5.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잔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