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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10113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