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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0:3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프라임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