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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51254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20. 10. 28.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8. 10. 17. 16:13경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 화재가 발화한 지점은 D이 인터넷에서 중고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전동킥보드 본체 내부이다.

D은 2018. 8.경 인터넷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중고로 구입하였는데, 9월말경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지 않는 증상이 발견되어, 10. 10. 피고 1의 공식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배터리 이상으로 진단받아 배터리 교체 조치받았다

(수리내역서에 10. 12. “수리 작업”, 10. 14. “처리일자” 기재되어 있어 두 날 중 언제 D에게 인도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다.

원고는 주택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재산종합보험 계약에 기해 2019. 2. 22.까지 화재로 인한 손해 보험금 31,13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1은 위 전동킥보드 제조자이고, 피고 2는 피고 1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일부 다툼 없거나 갑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회신,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조물책임의 성부

가. 법리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 손해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