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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4-112 | 심사청구 | 2005-05-12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4-112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05-12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4.11.26.의 처분 중 증기욕조에 대한 세번을 HSK 9018.90-9080호(기본관세율 8%)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4.7.5.부터 2004.10.4.까지 수입신고번호 20275-04-100421호 등 4건으로 증기욕조(모델 : FZ600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맛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9019.10-2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6,642,980원, 부가가치세 664,290원, 가산세 815,270원, 합계 8122,540원을 2004.11.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를 보면 물 또는 약초를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훈증기, 동 훈증기와 호스로 연결되어 소정의 공간을 갖추고 있는 욕조, 동 욕조의 하단부에 설치되어 훈증기로부터 공급된 증기를 분무하는 분무기, 동 분무기의 상단에 설치되어 발을 올려놓은 발 받침대로 되어 있으며, 그 효능 및 효과는 증기를 이용하여 족욕, 좌욕, 반신욕 등을 함으로써 국부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를 자극하는데 사용되므로 외과용 기기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단순하게 스팀(증기)의 분사작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기의 최고 온도가 섭씨 80도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발 받침대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 그 열에 의하여 발바닥을 자극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 받침대에는 복수 개의 회전 지압봉이 있고 동 지압봉의 하단에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맥반석 또는 세라믹 볼을 적재하는 공간을 두어 맛사지 기능과 발의 기형형성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온수 등을 가압 또는 와류하여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월풀욕조(GA-201, 202, 205, 210)는 외과용 기기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맛사지 기기(HSK 9019.10-2000호)로 분류되어 0%의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참고로 쟁점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용구 수입품목허가를 받았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으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심사 결과통지를 받았으며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출원 완료통보를 받은 제품이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의료용구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증기욕조로서 가열된 증기를 발에 가하여 피부자극 및 국부적인 혈액순환의 개선에 사용되는 의료기능을 갖춘 물품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에는 맛사지 기기에 대하여 “배․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가열된 증기를 공급할 뿐이지 달리 마찰이나 진동의 기능이 없으므로 HS 9019호의 맛사지 기기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부산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도 쟁점물품은 HSK 9018.9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맛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9019.10-2000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