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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포시즌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75번길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주취 정도,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