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1: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 곳 평상에 앉아 쉬며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말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주무르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간 점, 2006년에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2006년 경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유사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