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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0:10 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약국’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콜택시 전화를 받고 온 택시기사 피해자 D(49 세, 남) 이 피고인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전화를 하자 “야 이 시발 놈 아 왜 안와, 너 어디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콜전화를 받은 장소에 도착하자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택시 안에 붙어 있던 택시 자격증을 손으로 떼어 내고 “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112 신고를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 중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