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44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D(또는 E)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캐나다 벤쿠버시 코퀴틀람 부근에서 재배한 대마를 약 1~10g 단위로 비닐봉지에 넣어 압착하는 방법으로 포장한 다음, 다시 그 압착포장한 대마를 수개의 서류봉투들에 각각 집어넣고, 또 다시 그 서류봉투들을 국제특송화물 봉투에 넣어 국내로 보내는 한편, 국내에서 명함 등의 제작업을 하는 F에게 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캐나다에서 보내는 우편물 안에 소책자가 들어있으니 이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수령하게 하였다.

한편, D은 캐나다 유학생활을 한 후 국내로 귀국한 G에게 연락을 하여 서류봉투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F으로부터 우편물을 찾아 개봉하면 그 안에 작은 서류봉투가 들어있으니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또는 강남전철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12:00경 성남시 분당구 H 102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과 인터넷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대마 1g을 5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I에게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및 I은 각 2만 5,000원씩 부담하여 합계 5만 원을 마련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D이 알려준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D은 대마 대금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G으로 하여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2.6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그 물품보관함의 위치와 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