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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나540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6면 둘째 줄{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나2)항}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 2) 판단 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등). 나) 그런데 우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약정서에 “대위변제”, “채권양도” 등의 용어가 혼재돼 있다가 이 사건 제2약정서가 작성되면서 “대위변제”라는 용어가 빠진 점, 이 사건 제2약정서를 근거로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제2약정서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약정서에도 “피고는 위 이전받은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며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한 채무를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하고 원계약에 따른 각 조항을 준수하고 채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2조 , 위 ”원계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 피고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