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5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32세)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11. 20:30경 주거지인 진주시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뒤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서재에서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피고인의 외투를 가져가려 하는 피해자와 위 외투를 서로 잡아 당기면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밀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입과 코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처방전, 사진, 점퍼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직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등 제반 사정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달리 그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위 진술이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초조ㆍ당황하였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