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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5856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발달 장애 2 급 장애가 있는 자로서 소 아기 자폐증, 지적 장애, 뇌전 증 등의 정신 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6 고단 5856』 피고인은 2016. 10. 15. 12:15 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 여, 89세) 의 허리부분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636』 피고인은 2017. 4. 14. 10:15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점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G( 여, 35세 )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길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41』 피고인은

1. 2017. 1. 3. 15:3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J( 여, 62세) 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7. 3. 13. 14: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중랑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K( 여, 31세) 의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3. 2017. 3. 13. 14:01 경 서울 중랑구 L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M( 여, 36세) 의 맞은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죄 명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