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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합311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23:4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71세)으로부터 장애등급 신청을 권유받은 후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존속상해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였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