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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59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2012. 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F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회계상의 목적으로 가공 주유거래를 하고 주유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 받아 회사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2) 횡령의 점 굴삭기는 피고인의 처 J의 소유이므로 횡령하지 않았다.

(3) 주식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배임의 점 O과 합의 하에 명의 신탁된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O, P, Q의 동의를 받아 서류들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하지 않았고, O의 동의를 받아 주식을 S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배임행위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F의 급여 명목 금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주식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유대금 명목 금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G 공사와 관련하여 H가 운영하는 I 주유 소로부터 기름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H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