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12239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20.자 요양급여비용 10,186,107,940원의 환수처분, 2014. 9. 17.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설립과정 원고는 2012. 5. 16. 광주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2012. 5. 21.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B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2. 10. 22.까지 원고의 단독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하다가 그 이후부터 원고의 사무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설립 당시 주식회사 금화건강랜드는 원고에게 당해 물건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27억 원의 피담보채무(채무자 : B)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감정평가액 합계 5,402,323,400원 상당의 부동산과 기계기구 등을 기부하였고, B은 원고에게 현금 5억 원을 기부하였다.

원고의 의료기관 개설 원고는 한의사인 C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광주 광산구 D, 4층에 있는 E한방병원을 인수하여 2012. 6. 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개설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2. 11. 29. 위 병원을 폐업하였다.

또한 원고는 의사인 F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G요양병원을 인수하여 2012. 6. 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개설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4. 11. 1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위 병원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병원들을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 피고의 처분 전남지방경찰청은 2014.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병원이 B에 의하여 편법으로 운영된 소위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의료비 전액을 환수하도록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통지를 받고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