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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나208473

사취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원고의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등 참조),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탈퇴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등 참조). 2) 민법 716조에 의한 임의탈퇴 가부 이 사건 동업계약 8조는 ‘동업자인 원고와 피고가 2개월간의 사전통지기간을 두어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업약정에 따른 해지권 조항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민법 716조 2항은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