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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1 2020가합1012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7.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7.부터 2019.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4. 및 2019.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일인 2019.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9. 11.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