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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55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7. 1.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료 월 850,000원(후불), 임대차기간 2016. 6. 24.부터 2018. 6. 23.까지로 합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8. 금 350,000원{2016년 7월분(2016. 6. 24.부터 2016. 7. 23.까지 기간, 이하 같은 방식이다

) 임료에서 도배, 장판비용 500,000원을 공제한 돈}을, 2016. 12. 3. 금 3,400,000원(2016년 8, 9, 10, 11월분 임료 합계 상당액), 2017. 2. 1 금 850,000원(2016년 12월분 임료), 2017. 3. 17. 금 850,000원(2017년 1월분 임료)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현재 구속 중이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가족들이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인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년 2월분부터 연체된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