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 20:10 경부터 같은 달 26. 07: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M 101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방 창문의 방범 쇠창살을 절단하고 그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모조 롤 렉스 손목시계 1개 등 손목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자상황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절도 피해자 N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피의자 A),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야간에 절단기로 방범 쇠창살을 절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점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수법의 범행들 로 2017. 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구속 중 대장암으로 인하여 구속집행정지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