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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8 2015가단122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48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C 전 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축조되어 있는 별지 참고도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9㎡ 지상 건물 및 같은 참고도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7㎡ 비닐하우스(이하 위 건물 및 비닐하우스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실상 처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8. 12.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자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고, 위 양수 당시 D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4. 3. D와 강원 평창군 E, F에 관하여 차임은 연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되, 원고가 필요할 경우 원상복구와 함께 철거하기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D는 2015.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4,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D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