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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노22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만진 사실이 없다.

2. 제1직권판단(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피고인은 2020. 5. 21. 열린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20. 2. 25.에,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20. 2. 27.에 각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전주지방법원 2019. 2. 7.자 2019고약631호)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이 취업제한명령을 추가하여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1)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