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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3 2013고단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4:06경 B 라이노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443-5 앞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쪽에서 상일IC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불상의 택시 뒤를 따라가게 되어 위 택시 전방 상황을 잘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을 적재하여 제동거리가 길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택시가 전방 장애물로 인하여 차선을 변경할 경우 위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와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옆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진행방향 전방 도로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1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3경 서울 강동구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