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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48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2020. 5. 경 인 스타 그램 어플을 통하여 피해 아동 B( 가명, 여, 10세) 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20. 7. 2. 15: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에게 “ 난 너 몸 궁금해”, “ 보여 줘”, “ ㄱ ㅅ 궁금해, 사진 줘”, “ 가슴 보여줘”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아동이 “ 싫다는 의미 ”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 가슴 보여줘”, “ 너도 자위해, 사진 줘, 보고 싶어”, “ 너 가슴 무슨 컵”, “ 한 번만 보여주라” 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2 급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