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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합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81. 11. 2.부터 2010. 1. 1.까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선박에 들어가는 가구의 조립장식 업무, 단열 박스 조립 작업 보조 업무, 단열 박스용 부재 가공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B는 2008. 10. 31.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B는 2013. 8. 24. 발병한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3. 9. 23. 10:35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12.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9.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며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는 진폐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우조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대우조선에 입사하여 목재 가구와 단열 박스 제작가공업무를 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석면 분진 및 목재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으로 발생한 폐기종과 간질성 폐렴으로 장기간 투병하였고, 이로 인한 신체 전반의 면역력과 폐의 방어 기능 저하로 세균성 폐렴에 감염되어 폐렴의 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