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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16 2018가단2015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속초시 C 임야 41,554㎡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1.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D기금은 B와 주식회사 E,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086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28.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 B는 연대하여 760,639,985원 및 그중 176,195,245원에 대하여는 1991. 9. 27.부터, 210,698,714원에 대하여는 1991. 10. 29.부터, 205,315,067원에 대하여는 1991. 11. 4.부터, 161,103,145원에 대하여는 1991. 11. 15.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2. 11.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 F는 피고 주식회사 E,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627,382,442원 및 그중 103,189,041원에 대하여는 1991. 9. 27.부터, 210,698,714원에 대하여는 1991. 10. 29.부터, 205,315,067원에 대하여는 1991. 11. 4.부터, 104,105,479원에 대하여는 1991. 11. 15.부터 각 1992. 2. 2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2. 11.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D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