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속초시 C 임야 41,554㎡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1.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1. 기초사실
가. D기금은 B와 주식회사 E,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086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28.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 B는 연대하여 760,639,985원 및 그중 176,195,245원에 대하여는 1991. 9. 27.부터, 210,698,714원에 대하여는 1991. 10. 29.부터, 205,315,067원에 대하여는 1991. 11. 4.부터, 161,103,145원에 대하여는 1991. 11. 15.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2. 11.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 F는 피고 주식회사 E,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627,382,442원 및 그중 103,189,041원에 대하여는 1991. 9. 27.부터, 210,698,714원에 대하여는 1991. 10. 29.부터, 205,315,067원에 대하여는 1991. 11. 4.부터, 104,105,479원에 대하여는 1991. 11. 15.부터 각 1992. 2. 2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2. 11.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D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