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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012766

물품대금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본소 청구취지의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예비적 피고(주식회사 D) 추가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 및 피고 B의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일부 변경하였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거래관계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동의류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C(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사망하였으므로 이하 ‘C’라고만 하고, 피고 B과 C를 함께 일컬을 때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는 F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 B과 공동으로 아동의류의 제조, 판매업을 하였다. 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30.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C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급받을 의류의 모양, 색상, 크기, 개수 등을 특정하여 발주하면, 원고가 위 발주에 따라 제작한 의류를 피고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2012년 봄부터 2013년 봄까지 의류에 대한 물품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2012년 겨울의류 및 2013년 봄의류 물품거래 1) 원고는 2012. 6월 초경부터 2012. 7월 중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의 발주에 따라 2012년 겨울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원고가 2013. 2. 20.경까지 공급한 2012년 겨울의류의 대금은 합계 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