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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688

예배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들) 1) 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Y을 추행하거나 예배를 방해한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Z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홧김에 혼잣말을 한 것이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AB 매장에서 피해자 AD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AG에 대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D 소유 차량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살짝 찬 것에 불과하여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F, I에 대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J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O에 대한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P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던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범행과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및 모욕 범행에 대해서는 각 그 고의가 없었다.

3) 제3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AJ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들)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