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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5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05. 12. 18: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1층 ‘D’란 가라오케에서 5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2병, 맥주 10병, 페리어 5병 담배 2갑,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봉사료 100만 원 상당 여성접객원 3명을 동석시킨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