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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06 2014고단1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결혼한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B와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 F, 피고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 G와 함께 여수시 H아파트 116동 1101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5. 31. 08: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 A(여, 41세)가 다른 남자와 중국어로 카카오톡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 오전 피해자가 F에게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 F에게 ‘아빠한테 휴대전화 달라고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미간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1. 20: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6. 22:4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 B(54세)가 피고인이 F를 나무라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4cm, 날 부분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음낭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와 왼쪽 무릎, 허벅지, 발 등을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