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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7 2016고단38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8. 3.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고양시 E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과 D이 공동 운영하는 ‘F 안마 시술소 ’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G, H, I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9~20 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안 마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합계 166,823,043원을 받았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F 안마 시술소 ’를 공동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J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과 D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과 D이 아닌 J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5. 8. 3.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94,901,153원을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첨부 공동사업 약정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