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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10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10219』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11. 19. 0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당구장내에서 피고인이 E 당구장에서 누군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하여 그에 따라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도박여부를 확인하고자 당구장 출입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다가 112신고에 대한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유리창을 부수어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G에게 "이 개새끼야 너거가 뭔데 말리노, 당구장 주인한테 돈쳐먹어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 위 G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와서 파출소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여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H의 고환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위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