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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 26.부터 2006. 3. 31.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이자를 월 5.5%로 정하여 원고에게 원리금을 갚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07.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