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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가단69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2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6.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7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5. 2.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6.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8. 4. 19. 피고에게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1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2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70,000원의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있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도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