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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5가단323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