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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8 2016가단2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L 답 195㎡ 가운데 별지목록 피고들의 상속지분의 표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G, H, J, K: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 I: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