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07300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는 2018. 9. 2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는 2018. 9. 2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