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1. 의정부시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사실은 개인사업자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1. 3. 11. 서울 동작구 E 건물의 2 층 높이( 약 8M )에서 간판 설치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두피 열상, 요추 부 골절 등의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마치 F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G’ 의 일용 근로자( 일당 15만 원) 로 작업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급여 신청서’ 와 B이 작성한 ‘ 연대 각서 ’를 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여 2011. 3. 23.부터 2013. 12. 12까지 장해 일시금 33,744,300원, 요양 급여 15,340,740원, 휴업 급여 28,056,780원, 직업훈련 수당 13,293,440원, 직업훈련비용 2,631,800원, 휴 유증상 148,340원 합계 93,215,4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개인사업자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공사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로서 작업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급여 신청서’ 의 사업주 확인 란과 ‘ 연대 각서 ’에 A이 위 G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1. 요양 급여 신청서
1. 연대 각서
1. 보험 급여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2016. 12. 27. 법률 제 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