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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가합511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 28. 친환경 비닐과 일회용기, 포장재, 완충재를 생산, 판매하는 바이오플라스틱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 경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당시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① 피고는 투자부분을, 원고는 기술부분을 각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는 51%, 원고는 49%의 지분을 갖고 회사 경영에 공동참여하며, 이익배분은 50 : 50으로 하고, ② 출자금은 5억 원으로 하되 초기자금 2억 원은 피고가 투자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신용대출 및 일반대출로 투자를 받기로 하고,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경부터 준비해온 사업비와 집기에 대해 2,000만 원을 인정하고 그 중 1,000만 원은 5억 출자금 결정 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1. 12.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7. 7.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하고, 2011. 8. 5.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D으로부터 2011. 10. 5. 5,000만 원, 2012. 2. 2. 3,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을 마련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30.경 미납 차임 및 전기료를 납부하고 임차건물에서 철수하고, 2012. 8.경 폐업신고를 하여 사실상 사업 운영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사업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집기를 2,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위 돈을 2011.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