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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1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4. 22. 14:35 경 곡성군 C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구판장 벽에 부착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부터 E 후보까지의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뜯어 내 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공직 선거법 위반),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