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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2. 22. 06: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 진아교통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