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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6나3045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기재 “피고 A”을 “피고”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기재 “피고 포항시”를 “포항시”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의 “을나 제1호증의 2, 제4호증의 1, 7”을 "을나 제1호증의 2, 을나 제4호증의 1, 7, 을나 제5, 6호증"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이 없으면서 가장채권에 터잡아 설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 1. 12.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B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가장채권에 터잡은 것입니다’라고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