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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1039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9.5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구리시 C 일대 면적 합계 20,158㎡ 지상에 있는 종전의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그 위에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9.8.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합니다)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원고 조합은 2011.9.8.경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그 후2016.2.11.사업시행인가고시를,2017.4.27.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각 득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 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9. 4. 변론기일에서 ‘임대인인 소외 D의 서울고등법원 사건(2017나2068289)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자진인도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 고등법원 사건이 2018. 9. 7. 강제조정 확정으로 종국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 조합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