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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749 판결

[임야소유권확인,침해배제청구][집11(1)민,106]

판시사항

임야에 대한 소유권 시효취득의 주장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자 이전에 원고가 소유권취득에 필요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면 그 이후의 점유는 소유자로서의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돈섭

피고, 피상고인

우종국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우종권 등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한 1947.2.10부터 1957.2.10까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 평온 공연하게 본건 임야부분을 점유하여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 임야에 관하여 1947.2.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우종권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니 원고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전소유자 김장용의 점유기간과 원고의 점유기간은 48년이라는 장구한 기간이고 원고의 당초의 점유가 악의라 하더라도 위 등기일자 이전에 이미 본건 임야를 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 즉 위 등기일자에 있어서의 원고의 점유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한 것은 사실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사실 또는 점유의 형태 등에 관한 사실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년 이상 본건 임야를 점유하여 시효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없이 제3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더욱 피고 우종권과 소외인 15명에게 1947.2.10자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그 당시의 원고 점유가 과실없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단의 시효취득의 주장을 (1947.2.10부터 10년의 취득시효주장)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제1단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주장(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기 이전에 소유권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려면 먼저 원고의 본건 계쟁임야의 점유시기 그 형태에 관한 사실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자 이전에 이미 원고가 소유권취득에 필요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후의 원고의 점유는 소유자로서의 평온 공연 선의의 점유일 뿐 아니라 그 선의임에 과실없는 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위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과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원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