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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66274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9 선흥빌딩 4층에 본사를 두고 상시 40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전국에서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B(이하 ‘B’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등과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관리 용약 계약을 맺고 위 각 건물을 관리하였다.

원고는 1999. 3. 7. 참가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는데, 2006년경부터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2. 8. 14.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부해597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2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부당해고구제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3. 1. 25. 원고에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2013. 1. 28.부로 B으로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복직발령을 함과 동시에 ‘원고는 2013. 1. 28.부로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내용의 대기발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대기발령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던 중 2013. 5. 21. 참가인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원고가 근무하던 기존 현장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취지가 담긴 문서를 보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5. 30. ‘원고를 2013. 6. 3.부로 C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발령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추가로 2013. 6. 7. '원고를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