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233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 북구 D 일원 86,360.80㎡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1. 8.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분양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1. 30.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E로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9. 10. 30.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12.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9. 12. 10.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2019년금제10356호, 1030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로 하여 수용재결 보상금 147,922,500원, 29,900,750원을, 광주지방법원 2019금제10410호, 10067호, 10271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C으로 하여 수용재결 보상금 40,450,000원, 147,922,500원, 29,900,75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