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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2026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3. 27. “B은 원고에게 3,605,750원 및 그 중 3,536,000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80154), 위 지급명령은 2014. 5.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부친의 사망과 상속재산분할협의 ⑴ 피고의 부친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6. 1. 13. 사망했고, 상속인으로 망인의 처인 D, 자녀들인 E, B, F, 피고가 있었다.

⑵ 위 상속인들은 2016. 1. 13.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016.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18951호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말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당시 그 피담보채무는 19,699,367원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6. 5.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4. 29.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원고에 대해 위 가.

항 기재 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아무 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