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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3 2014가단206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51,327,832원 및 그 중 50,660,495원에 대하여 2014. 5. 1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29.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기한 2013. 5. 28.(이후 2014. 5. 28.로 변경됨), 보증금액 5,000만 원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6. 8.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A은 2014. 3. 11.경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5. 12. 농협은행에게 신용보증원금 5,000만 원과 이자 660,495원 합계 50,660,49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후 법적절차비용으로 667,337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 A은 2013. 11. 10. 누나인 피고 B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 15. 접수 제6223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2011. 12. 23. 채권최고액 3,600만 원, 2012. 1. 11. 채권최고액 1억 1,176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2. 6. 모두 말소됨과 아울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